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한 주제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급일,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세청에서 매년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등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일은 매년 9월 말입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현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 202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소득과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만약 위의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동안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 서면 신청 총 4가지 입니다.
- 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매년 9월 말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불복청구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온라인 민원실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재산 증거서류
위 서류들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 절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장려금 결정내용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미지급 사유와 해결 방법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지급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 요건 미충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경과: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해야 하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문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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