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약통장1 청약 관련 규정 대폭수정 25일부터 시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없어질까? 청약 관련 규정 대폭수정 25일부터 시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없어질까?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세대주인 신청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1. A씨는 결혼 전 처음으로 신청한 민간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했다. 결혼 후 A씨는.. 2024.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